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NGO 라이센스 -665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9/18 17:43

XIV. NGO의 설립과 관리 

태국에서 외국 NGO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998년 6월 9일에 공표된 태국 노동.사회복지부(MLSW,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의 법령(Regulations of B.E. 2541)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 NGO의 운영이라 함은 태국에 사무소를 설립, 외국인 관련 직원의 파견,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의 개최, 장비의 기부 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 지방정부, 태국 NGO 또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학술적 및 기술적인 지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외국 NGO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복지국의 상근 비서(Secretary)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 NGO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외국 NGO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태국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
•국가 안전
•태국과의 국제 관계
•외국 NGO의 정책 및 목적
•관련 태국 기관의 검토 및 추천 등

태국에서 외국 NGO을 운영하려면 외국 NGO위원회의 위원장 앞으로 노동.사회복지부의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관련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개설할 사무소의 목적, NGO의 정책 및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상세한 예산 및 자금의 원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외국 NGO가 태국의 개인 또는 법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받는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은 지원의 목적 및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c.외국 NGO가 태국에서 회의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세미나의 목적, 참석하는 패널/연사 및 참석자의 리스트 뿐만 아니라 회의/세미나의 제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외국 NGO가 태국에서 회의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태국 법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국 NGO 뿐만 아니라 태국 법인도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허가는 최소 개최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국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 NGO가 앞에서 언급한 법령을 어기거나 태국의 혜택이 가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 안전 및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의 안전 및 국가간의 국제관계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위원회는 외국 NGO에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송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반 또는 법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해로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외국 NGO의 운영을 취소하거나 부분 또는 전적으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의 외국인 직업관리과(Alien Occupational Control Division)에서 얻을 수 있다. 

(전화번호는 +66 2 617 6584, 팩스는 +66 2 617 6585)

1.태국 NGO의 등록

NGO라 함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써 자선이나 공익을 위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분야의 조직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많은 NGO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국경 또는 빈민지역에서 교육, 의료, 자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NGO들도 있다.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자원봉사자는 태국법을 따라야 하며,  NGO활동은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법에는 NGO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NGO 자체로 등록하는 제도는 없다. 태국에서 등록된 재단(foundation)나 외국 사적기관(FPO, Foreign Private Organ ization)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 NGO는 태국에서 진출하는 허락이 되나, 태국 법인격 등록이 없이 NGO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 NGO는 FPO로 분류되나 일반적으로는 협회로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태국 법인격이 없이 활동을 하려면 여러가지 관리 상의 어려움이 많게 된다. (예를 들면 각종 계약, 현지 직원 채용 등) FPO로써 NGO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FPO 관리 위원회(Committee on Consideration of Entry of FPO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국제 NGO가 태국에서 활동하는데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 준다. NGO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및 자원 봉사자를 위한 노동허가증 및 비자 등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FPO로써 운영을 하는 NGO는 태국 내에 법인격이 없으므로 매일매일 법적 및 재무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NGO가 태국 내에서 주요 활동 및 재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태국법에 따라 재단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